[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 요금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는 24일 에너지전환포럼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과 과제’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에 별도로 환경요금을 분리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환경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환경비용을 순조롭게 전기요금에 부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분리 부과는 분리회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친환경 전원에 대한 지원비용은 요금에 직접 반영하되 지원 주체에 따라서 분리부과 또는 통합부과를 해야 한다”라며 “배출권 비용은 연료비 연동제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은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아닌 독립회계로 분리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재 요금제도는 100% 독점·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요금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찾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소매판매부문 자체가 전체 전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용기준)은 작지만 그것의 중요성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소매판매부문은 비용유발 소비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비용부담 생산자에 대해 정확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소매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서혜 에너지컨슈머 연구실장은 “현재 전기요금에는 RPS 등의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라며 “현재 환경비용은 전체 50조원 중 2조원, 4%에 달하며 이는 이미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실장은 “현재 환경비용이 전력 구입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분리해 부과 할 경우 미래에 환경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한전의 수익은 좋아지지만 소비자의 요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현재 요금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비용을 구분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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