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발대식에서는 ‘신뢰성보험 출시’ 및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2건의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 중에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8528), 삼성화재(02-758-757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one-stop)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02-6009-8000) 또는 온라인(융합혁신지원단.org)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기부와 협업해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 지원을 올해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보험사, 바우처 수행기관 등)으로 이뤄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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