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다른 발전자회사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실현하지 않도록 정산조정계수 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위원회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금액은 49조9,346억원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 8조8,985억원(17.8%), 화력발전 5사가 25조2,888억원(50.6%), 그 외 민간발전사 등이 15조 7,473억원(3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됐으며 이는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료비의 상승과 원자력발전 이용률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2019년 9.5%의 영업이익률을 보여 한전 4.8%, 화력발전 5사 2.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낮은 유가와 정상적인 원자력발전 이용률 상황으로 큰 수익을 보였던 2015~2016년에도 한수원의 영업이익률이 34.2~35.6%로 한전 7.6~8.1%, 화력발전 5사 평균 12.7~15.0%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수원이 한전과 화력발전 5사와 비교할 때 높은 수익을 보이는 것은 원자력의 발전원가 대비 정산단가가 다른 석탄이나 LNG 등 발전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전원별 발전원가를 보면 2019년 기준 원자력 발전은 2019년 56.0원/kWh로 유연탄 84.8원/kWh, LNG 154.5원/kWh 등과 비교할 때 저렴한 상황이다.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기반 전력시장(CBP: Cost-based Pool)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기들의 실제 소요된 비용인 변동비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가격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쟁요소가 제한적인 시장이다. 

발전사업자들이 거래일 전날 공급가능한 발전용량을 입찰하며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발전기와 발전량을 결정한다. 이때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가 해당시간대 시장가격을 결정하며 이때의 시장가격을 계통한계가격 (SMP: System Marginal Price)라고 한다.

도매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은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준으로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간 발전원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낮은 원자력발전과 유연탄 등 기저전원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계통한계가격(SMP)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된다. 

발전자회사의 정산가격은 변동비 + 발전차익 = 변동비 + (계통한계가격 - 변동비) × 정산조정계수로 결정된다. 반면 LNG 등 첨두부하발전기는 계통한계가격으로 정산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균형 유지 △전원간 투자우선순위 유지 △향후 투자재원 조달 △발전자회사간 최소자본비용 상호 보전 및 당기순손실 방지 △비정상적인 발전기 정지시 부과금 반영 등 5개의 산정원칙을 갖고 있다. 

이 중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 유지와 전원 간 투자우선순위 유지 등 2가지이며 나머지 세가지 원칙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반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수원이 높은 수익을 보이는 것은 정산조정계수 산정 원칙 중 두 번째 원칙인 전원간 투자우선순위 유지 원칙에 기인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즉 각 전원별 대표발전기를 선정해 각 발전기의 발전원가가 낮은 전원에 대해 높은 수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이 발전원가가 낮기 때문에 한수원이 항상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산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발전원가가 저렴한 전원에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실제 전원별 전원구성은 발전소 자체의 투자유인에 의해 이뤄지기 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25조는 제6항6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ᆞ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최대전력에 따른 적정설비의 과부족을 산정한 후 신규설비의 전원 구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설비 건설 의향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 여부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수익의 크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원칙은 실질적인 의미가 취약하다.

현재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한전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산단가가 올라갈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확대되는 반면 한수원으로부터 한전이 받는 배당금이나 지분법이익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전력거래소의 관계자는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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