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사)ESCO협회는 ESCO사업을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체투자실적인정’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민간자금을 활용한 ESCO투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다. 

단 4분기(10월~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접수기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SCO협회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제도에 관해 ESCO가 잘 숙지해 누락분 없이 ESCO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 관련 질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또는 사무국 자체투자실적인정 담당자(02-2081-217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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