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 제정·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제조물 유통후 10년간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갖게 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맞춰 중소기업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제정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1부는 ‘제조물책임사고사례 및 법리소개’, 제2부는 ‘PL예방대책과 중소기업 PL공제제도의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4일 안산, 26일 서울, 12월1일 경남, 12월8일 대구 등 중소제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