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지난 10일에 인천남동공단지원처에서 ‘중소기업제조물책임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제조물 유통후 10년간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갖게 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맞춰 중소기업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제정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1부는 ‘제조물책임사고사례 및 법리소개’, 제2부는 ‘PL예방대책과 중소기업 PL공제제도의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4일 안산, 26일 서울, 12월1일 경남, 12월8일 대구 등 중소제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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