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절반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매년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못해 ‘찜통 교실’, ‘냉골 교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이 공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 1만988개교 중 여름철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2,910개교(26.5%), 겨울철 냉골교실이 우려되는 학교가 4,685개교(42.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3.85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106.56원)보다 아주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업용 전기요금(kWh당 47.74원)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규민 의원은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으로 학교 전기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획기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기대, 어기구, 윤준병,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천준호, 홍기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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