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난 발생 시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고 감면액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제20조의3’을 신설해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도시가스 이외에도 전기, 수도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수도법 등도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