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은 14일 원자력발전소와 인근 주민안전 대책 강화를 담은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원안법 개정안은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원전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방식에서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기준에 미달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60년을 기준으로 운영이 허가돼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정부 안전규제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현행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사후배포하도록 돼 있는 갑상샘방호약품을 사전배포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사고 시 약품을 배포하면 대피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유럽,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사전배포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토록 변경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잦아진 지진과 기후위기 등으로 원전 인근 주민 안전강화 요구가 크다”라며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방호약품 실효성을 높이는 등 조치로 다소나마 안전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법 개정안은 장철민, 전혜숙, 유정주, 허영, 남인순, 박완주, 박홍근, 윤영찬, 김홍걸, 김정호, 우원식, 신정훈, 이수진(비), 윤재갑, 용혜인, 정필모, 윤미향, 김병주, 양경숙, 박성준, 윤준병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장철민, 양정숙, 전혜숙, 유정주, 허영, 윤건영, 남인순, 박완주, 박홍근, 윤영찬, 김홍걸, 김정호, 김주영, 우원식, 신정훈, 이수진(비), 윤재갑, 용혜인, 윤미향, 김병주, 양경숙, 황운하, 박성준, 윤준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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