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선지중화 살업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5일 “국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다.

반면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2%로 싱가포르의 전선지중화율이 10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며 “더욱이 제주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 지역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선지중화 공사에 드는 비용은 1km당 약 1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기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선로의 지중이설비용을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경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 감전, 화재, 붕괴,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공공의 안전 측면을 고려해 전선지중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심부의 전선지중화율은 100%에 가깝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국도 도시미관도 살리고 국민의 안전도 살리기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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