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도시가스, 전기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다른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이 대상이다.

앞서 1차 납부유예 당시에는 총 48만6,000가구가 신청했다.

유예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를 통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다.

다만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30일까지인 경우 9월30일 전까지 신청 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신청시작일인 9월21일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 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해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요금도 3개월 납부유예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지만 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만1,600원→3만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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