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가 기존 10%에서 5%로 감축된다. 외부 감축사업으로 상쇄하던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는 외부사업승인을 5%만 인정하며 외국 시행 외부사업은 이에 절반인 2.5%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할당계획안에는 허용총량과 할당업종,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배출허용 총량은 5년간 약 31억톤(KAU)으로 유상할당 업종은 늘고 감축 목표도 전년대비 높아졌다.

배출권할당 대상 부문은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한 모든 부문과 업종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을 고려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6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총 69개 업종으로 분류했으며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한다.

유상할당 비중은 업체별 할당량의 10%로 확대되며 예외로 무역집약도와 비용발생도를 곱한 값이 0.0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는 100% 무상할당이 가능하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BM과 GF로 나뉜다. BM은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으로 제품BM과 연료BM으로 기준이 나뉜다.

제품생산량 등 활동자료량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 하는 제품BM은 기존 7개 업종에 석유화학, 철강, 건물 3개 업종이 3차 계획기간에 신규로 적용된다. 투입 열량대비 배출량 기준으로 하는 연료BM은 제지/목재 업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내 BM 적용부분과 GF 적용부분이 병존할 시 각각 1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또한 3차 계획기간에는 신규 BM적용 업종에 한해서만 BM방식이나 GF방식을 산정했을 시 그 중 큰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는 다른 업체들의 할당량을 줄어들 수 있고 BM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어 이같은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이재 과장은 상쇄배출한도 축소에 대해 “파리협정에 따른 신 감축기제가 마련되는 경우 해당 기제에 따른 감축사업반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며 파리협정 체제에도 CDM을 인정할지 SDM만 인정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출한도는 할당대상업체별로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5%까지 인정하며 외국 시행 외부사업은 각 이행연도 제출한도의 50%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중 BM방식 적용 외에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fathering)이 적용된다. 할당계수에 따라 감축여력에 따라 할당량이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할당 취소사유가 발생되면 1개월 내 한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또한 제3자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할당대상업체 외 대상도 유동성 저해 방지 등을 위해 별도로 이월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추가됐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할당계획안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이같은 상쇄제도 축소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이미 2∼3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3차 계획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배출권가격의 심한 변동은 기업의 규제대응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해외사례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해 국내 배출권시장에 적정 유통량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라며 “규제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고정가격옵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배출권 정산시접에 중소기업간 배출권 구매경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상쇄한도를 5%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외부사업 불인정은 비할당부문이 감축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할당부문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며 실 저감량의 절반만을 할당 부문에 매각할 수 있게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만 환경부는 상호의견이 오가야하는 공청회임에도 일방적인 발표형식으로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토론회 후 공청회 영상을 결국 비공개로 전환했다.

특히 관계 전문가들은 감축에 포커스를 둔 3차 할당계획에 오히려 ‘감축’이 빠진 할당계획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부상쇄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기업의 감축의지를 축소시키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BM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업에 부담은 가중시키지만 계획안 내 다양한 감축수단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기업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는만큼 공청회에서는 제도변경 내용에 대해 세세한 설명이 필요했지만 변경 내용은 요약으로만 표기해 설명은 생략됐다. 관계자들은 76장이 넘는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 3차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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