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을 현실화하고 철강 슬래그와 석탄재의 재활용 방법을 명확히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슬래그, 석탄재 재활용 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2항)와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현실화다.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044-201-7395, 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majimae@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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