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단일 법령으로 수소도시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전자관보를 통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26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수소도시는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생산-이송·저장-활용) 기술이 융·복합돼 관련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취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서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사전 반영을 의무화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 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운영지원센터’ 설립,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기관 지정 등이 제정안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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