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검사원이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가 이용하는 충전소에서 정량의 LPG를 충전해주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LPG정량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검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액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전국 2,000여개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한 후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LPG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하는데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 판정을 받게 된다.
LPG충전소가 정량미달 판매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충전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시 경과실일 경우 경고이지만 중과실 또는 고의 등 그밖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부터 4회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또 영업시설 설치 및 개조의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60일, 정량미달이나 영업시설 설치 및  개조시에는 곧바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및 경우 등에 대해 한정돼 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석유관리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LPG산업협회에서도 회원사인 LPG충전소가 충전기의 고장 등에 따른 정량의 LPG충전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체 정량충량을 제작 의뢰해 이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량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받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및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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