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설비 운영, 실험 등의 과정 및 폐기물 처리 등에 있어서 철저한 ‘원자력안전법’ 준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관련법 준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에게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총 107번의 원안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5,94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1달에 1.78건의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부분의 위반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8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한수원은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25건 이었다. 한수원의 위반사항은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 신고리1~3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24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3개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해 5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원안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징금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원안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 하는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라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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