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필모 의원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 운전 무면허자라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독자의 지시 없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원자로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어 인재(人災)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고의 경우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지시 없이 원자로를 운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이러한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만이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원전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원자로 운전에 관여하는 자는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고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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