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는 여전히 모든 국가에 경제적·사회적 고난을 던져줬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로 인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부에서는 전기·가스요금 납기 연장, 산단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3개월씩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157만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의 9~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도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도 내년 6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 역시 소상공인 69만가구와 저소득층 136만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800개)에게는 임대료 50% 감면, 공공기관 입주기업(1,000개)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해 줘 기업부담을 완화해준다.

중견·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와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 고용·금융 지원, 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 4조3,000억원 신속 집행,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 상향 및 온라인 보증 출시,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주는 동시에 구직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 방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간의 제시된 대안을 이은 또 하나의 대안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이나마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추가적인 대책들을 앞으로 더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시적인 처방도 중요하겠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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