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국내 에너지전환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고 그 흐름도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의 재생에너지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사업과 지원방안을 내세워도 인허가나 민원 등 각종 규제 등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태양광을 제외하곤 내수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REC시장도 가격이 요동치는 등 자율경쟁시장의 역할도 불안하기만 하다. 과감하게 목표를 제시할 기반이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대폭 늘려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 주역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별 해상풍력 조성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직까지 인허가 문제 등 각종 해결과제가 많은 해상풍력이 국내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8.7GW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태양광이 30.8GW, 풍력이 16.5GW며 이 중 육상풍력은 4.5GW에 비해 해상풍력은 12GW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해상풍력은 정부 정책 목표치의 25%에 달하는 등 그 잠재성과 발전량을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각종 민원과 이로 인한 인허가 규제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 조차 최근에 와서야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등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와 방대한 계획들은 있었지만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의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현상이 이어져왔다.

사실 지난 몇년간 각종 민원이나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또는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는 반대로 외지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됐던 적이 많으며 환경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처음부터 태양광이나 풍력시설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일 먼저 추진했다면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규제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원활한 절차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을 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 풍력산업은 매년 100조원대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성장 유망산업으로 1GW당 육상풍력은 2조원, 해상풍력은 4조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해주는 효자산업과 다름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지난해 해상풍력만 23.3GW 규모다.

지멘스가 8MW를 양산 중이고 GE사는 2021년까지 12MW를 개발할 예정으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10MW급 이상의 대형 풍력터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주민수용성, 환경규제 등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곤란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축적이 제한되는 것도 현실이다.

국내의 경우 풍황이 우수한 지역이 부족하고 국토 면적 자체가 작으며 그린벨트 등 입지부지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많다 보니 육상풍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풍력산업 육성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설비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풍력발전 비중 확대는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저장기술을 포함해 유연성 기술이 개발되면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통합할 수 있으므로 배출량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국내는 원자력 발전비중이 높고 고립된 전력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 중 하나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독일, 영국,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에 비해 소극적으로 평가된다.

태양광이 강력한 국내제조 여건, 높은 인구 밀도, 제한된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는 좋은 전략으로 평가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제약 없이 발전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태양광은 낮 시간에 발전하고 봄·가을처럼 태양광 출력이 높을 때는 출력제약도 많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 경제성이 개선되면 풍력발전 용량이 태양광을 대체해나가는 방식이다. 차세대전력망을 통한 유연성 조치 등이 없을 경우 태양광 용량은 6GW 지점에서 포화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등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해상풍력 현황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설치된 풍력은 △2015년 208MW △2016년 187MW △2017년 114MW △2018년 168MW △2019년 150MW 정도며 국산화율은 2018년 기준 39.2%에 그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와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수요 부족으로 국내의 경우 최대 용량이 3MW급이고 8MW 개발이 이제서야 착수되는 등 터빈 규모, 이용율 등 기술력이 외국에 비해 많이 밀리는데다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대규모 생산이 불가하다.

육상풍력 기준으로 MW당 풍력터빈가격은 유럽의 경우 8억원, 중국의 경우 7억원 정도이며 해상풍력 기준으로는 유럽은 16~18억원, 중국은 13~14억원 정도인데 국내의 경우 육상풍력터빈은 11억원, 해상풍력터빈은 18~19억원 수준으로 국내기업들의 연간 설치와 수주 규모가 적다보니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내수시장에서의 터빈 수요부족과 연계되다 보니 기술·가격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당 연간 100MW 이상 물량을 판매해야 내수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부지확보, 주민수용성 등의 벽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주민인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정부의 도움없이 진행한 적이 많아 사실상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특히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해온 것도 사실이다.

기술이나 가격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국내기업들의 해상풍력사업 여건이 인허가나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힐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풍력산업은 트랙레코드 확보 등 기술우위 시장으로 기술을 선점한 기업을 따라 잡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해상풍력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해상풍력, 이젠 빛 보나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각 지자체까지 해상풍력과 이를 응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분야 추경 예산을 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급확산의 일환으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35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 1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 50억원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방안 실증 20억원 △해상풍력 물류관리 체계구축 30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O&M 기술연구 3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도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풍력업계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해 2019년 완공,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오는 2022년부터 시범단지(400M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해상풍력, 전북에 그치지 않는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수립됐으며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어 향후 타 지역에서의 응용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올해 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육상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 시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 시까지 전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한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범 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해상풍력 주역 되나
특히 최근에는 정부와 소통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온 지자체들이 대규모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하고자 해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6GW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본격 조성하는 울산식 그린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 200m 이내 넓은 대륙붕과 연중 평균풍속 초속 8m 이상 우수한 자연조건, 신고리원전이나 울산화력 등의 발전소와 연결된 송·배전망 인프라, 여기에 미포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소비처, 세계적인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을 의미한다.

울산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6조원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1개 규모와 맞먹는 1GW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까지는 6GW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재)울산테크노파크 △한국전력기술 △울산대학교 △시지오(주) △LS전선(주) △현대스틸산업(주) △유니슨(주) △(주)우리기술 △(주)에이스이앤티 △(주)동원엔텍 △(주)백산에스엔케이 △지아이지 △케이에프윈드 △코엔스헥시콘 △시아이피 △SK E&S(주) △에퀴노르 등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전문기업 및 기관 19곳과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의 초기 단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장 선점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로 손꼽히는 가운데 국내외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기업 및 기관들이 상호 정보 공유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해상풍력시장을 선도해 나갈 기반 구축이 가능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상풍력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과제는 많다. 특히 올해 해수부의 해양공간계획 등 해상풍력산업의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높은 인허가 규제가 남아있다.

규제, 방법은 ‘소통’ 뿐
이에 따라 현재 해상풍력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샹수산부가 최근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지역별로 고시하면서 또 하나의 인허가 규제가 될지 우려되고 있다.

에너지개발구역을 사전에 확정해 권역별로 관리하겠다던 해수부의 초기 계획이 각종 민원과 갈등 유발위험으로 인해 사전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업계와 해수부는 물론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 해상풍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높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부지에 대해서 일명 ‘알박기’를 하는 사업자들을 방지하고자 고가의 해상 풍황계측기를 설치(투자)해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고가의 해상풍황계측기를 설치(투자)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측정기간이 필요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정 지연에 따라 REC 가중치 변경 가능성도 있으며 해상풍력산업 활성화(하부구조물, 설치선박, 항만 등의 Supply Chain 구축) 부족 현상도 발생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 후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년간의 풍황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창출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상풍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돼 해외시장을 주도할 기반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해상풍력산업 성장의 키포인트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기업이 해상풍력사업에 안심하고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돼야 하고 이에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다. 물론 여기에는 양보를 전제로 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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