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은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원안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였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됐다”라며 “현재 원자력의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원자력의 규제과 감독을 담당하는 원안위가 국무총리 소속인 것은 IAEA가 권고하는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최상위 문서인 ‘기본안전원칙(IAEA Safety Fundamentals)’은 제 2원칙으로 규제기관의 독립과 구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대통령 소속으로,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ASN) 역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규제의 독립성을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태풍으로 멈춘 국내 원전,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의 원전 건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염려 등으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의지가 있는 만큼 지금이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기동민, 김승원, 김종민, 박성준,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양정숙, 오영환, 우상호,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택, 이은주, 이탄희, 임오경, 조승래, 한정애,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희 의원 등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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