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KS인증 비대면 심사’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자관보를 통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해 심사 대상 공장에서 공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서류심사 또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현장에서 공장심사가 가능해 질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해 KS 인증시사를 재신청한 경우 공장심사 6개 항목(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중 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장심사 항목 중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품질경영관리’와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등 2개 분야에서 심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맞춰 현행화했으며 KS 인증받은 공장에 부착할 수 있는 표기판의 표기 내용 중 ‘가공기술’ 부분을 삭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