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기반으로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절차 중 중복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관 ‘해역이용협의’ 와 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 를 일원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어민들이라는 점에서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업무를 진행해온 해수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업계, 지역주민, 관련부처의 업무편의 차원에서 좋은 점이 많다는 평가가 많아 향후 실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규제를 최대한 개선해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일원화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부부처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관련부처간 협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리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민·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을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인허가 절차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모두 인허가 절차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업체의 비용도 최소 수천만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해수부의 인허가 절차에서 중복적인 부분을 합치는 것도 업계 입장에선 굉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행 해상풍력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은 50MW 미만은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만 받고 50MW 이상 100MW 규모는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는다. 또한 100MW 이상은 해수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여기서 50MW 미만의 해역이용협의는 절차가 6개월이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조사기간이 12개월로 길다.

또한 50MW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용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은 대부분 100MW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부분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단지는 중복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GE나 지멘스-가메사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용 발전기가 12~14MW급까지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상풍력발전단지 1단계의 규모만 최소 300MW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피해 등을 막기 위해 철저한 인허가절차는 필요하지만 해수부와 환경부의 인허가 절차가 각각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재 국내산업의 현실에서 차라리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주기 보단 기존에 해수부와 환경부 2개로 나눠졌던 인허가를 한개의 기관이 엄격한 절차의 인허가 과정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업계와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에 시간과 비용적인 여유를 주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사업 자체도 대부분 해양에서 이뤄지고 제기되는 문제도 대부분 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야임을 감안할 때 해양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인허가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어민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기 위한 업체의 소통절차를 지원해줄 수도 있어 해수부의 해상풍력 인허가 일원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면서 해상풍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존 사례를 보면 육상풍력이 아닌 해상풍력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도 해수부에 관련된 절차를 의뢰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육상풍력과 관련된 사안은 환경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은 인허가를 해수부 한 곳에서 받게 할 경우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성장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한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규제를 느슨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안전과 환경영향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안을 더 철저히 지키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없애고 더 효율적인 업무체제로 가자는 의미”라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련부처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인허가절차는 업무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차원에서도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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