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음에도 일반 보일러가 설치된 현장.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음에도 일반 보일러가 설치된 현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시공한 판매업자 3명이 처음으로 형사입건됐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월3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달여 간 펼친 합동단속(4월3일~5월8일)에서 적발된 3개 업체 모두 위반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을 완료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입건 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