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회는 24일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재석 258인 중 찬성 255인, 기권 3인으로 채택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문제를 해결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국회는 현 상황이 ‘기후위기’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목표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목표의 이행전략 수립·정부 정책 마련 촉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등의 준수 △국제적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 협력 등이다. 

국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는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관련 예산편성 지원, 법제도 개편,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며 한국이 세계에서 16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는 국가가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서 결의안이 채택, 본회의 통과로 탈탄소 사회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마련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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