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77개 시군에서는 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 4월3일~5월8일까지 펼친 합동단속에서 3개 업체가 적발, 위반혐의가 입증돼 최근 형사 입건됐다. 3개 업체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적발됐다. 

3개 업체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발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체의 주장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경찰단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가 경찰단의 주장대로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야 하니 저렴한 보일러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구매자에게 과연 말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법에서는 판매한 업체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과연 판매한 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거래는 파는 자와 사는 자가 합의를 해야 이뤄진다. 미인증 보일러를 설치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판매자 한쪽에게 책임으로 지우기보다는 구매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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