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지난 2010년 1월13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냉매규제 노력은 1단계로 오존층파괴물질 규제를 위해 1987년 몬트리얼의정서를 합의하고 오존층파괴지수(Ozone Depletion Potential, ODP)가 높은 1세대 냉매인 CFC계열 냉매 규제를 시점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른 2세대 냉매인 HCFC 계열 냉매규제에 이르렀다.

1·2세대 냉매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3세대 HFC계열 냉매물질들이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CO₂대비 1,300~1만4,000배에 온실가스로 밝혀져서 2015년 파리협약에 이은 키갈리협약에 따라 3세대 HFC계열 냉매까지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는 친환경 4세대 냉매 개발(HFO계열) 및 사용이 의무화되는 친환경 저탄소 시대를 이미 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냉매를 포함한 가칭 ‘F-Gas 종합관리법’ 시급성

현재 냉매관리를 규제하는 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돼 있으나 냉매관련 규제 내용의 중복성 및 일관성 부족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선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2019년 중순부터 환경부에서 가칭 ‘F-GAS 종합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떤 후속입법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문제점은 점차 더 심화 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1월29일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포괄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발효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안은 아쉽게도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추진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관련 입법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첫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고압냉매에 대한 규제위주로 개정됐고 저압냉매, 특히 CFC계열 R-11 및 HCFC계열 R-123 냉매에 대한 별도 관리규정이 배제돼 있다. 결과적으로 1세대 냉매인 CFC계열 냉매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세대 냉매가 우선 규제되는 관리우선순위의 모순에 따라 법개정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된 상황으로 산업현장에 저압냉매 규제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보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및 일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냉매의 무단 배출을 막고 냉매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냉매회수업’ 규정을 신규 도입했으나 입법 취지와는 일부 부합하지 않게 ‘냉매회수업’ 등록을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성능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 요건 등이 지나치게 완화됐다.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냉매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냉매회수처리 시장규모대비 과도한 면허권 남발로 인해 편법적 냉매회수상황을 포함하는 시장 왜곡현상 역시 심화돼 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의 성공사례로 폐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리사이클센터는 전국 권역별로 12개사가 나눠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역시 20여개사가 전국 권역별로 나눠 관리 중이다. 반면 냉매회수업체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한 업체수가 440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냉매회수율이 10~20% 수준인 폐차업계의 어려움을 연상시킨다. 

냉매회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440개 이상의 냉매회수업체들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 폐차업계의 어려운 현 상황을 반면교사 해야 할 시점이다.

 

■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 산정에 냉매 포함 필요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BAU대비 37% 감축한 5억3000만톤 수준의 목표를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시행하고 있다.

냉매관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상기 ‘배출권거래법’에서 할당대상기업들의 배출량 산정기준에 냉매부분은 별도 보고대상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산정 및 감축 목표에도 제외돼 있는 것이다.

2019년 환경부에서 발행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냉매로 인한  추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에 포함된 HFC 및 PFC 기준으로만 해도 1,170만톤 규모로 전년대비 평균 33% 증가됐다. 1990년대비로는 870% 수준 증가된 모습으로 전체 국가배출량의 1.7%에 이르고 있으나 국가 BAU 산정에서 제외돼 있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포함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 산정에 냉매를 포함하고 감축을 유도한다면 법규제로 강제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냉매관리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 및 관련 규정 개정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 외부사업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정보지’에 따르면 2015년 Q1~ 2020년 Q2까지 국내배출권 총거래 현황은 1억5,000만톤 규모이며 KAU 거래가격은 초기 1만원/톤으로 출발해 지난 2020년 5월 4만원/톤까지 4배 수준 폭등했다.

이와 같은 배출권 수요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시장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중 하나가 외부사업 활성화를 통한 상쇄배출권(Korea Offset Credit, KOC) 공급이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후 KOC 공급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Q2까지 누계 배출권  거래 총량인 1억5,000만톤 중에서 KOC로 공급된 물량은 약 2,250만톤이며 이 중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통한 공급물량을 제외한 순수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권 공급량은 189톤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기존 CDM사업의 사업기간이 2020~2022년 사이에 대부분 종료되고 새로운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의 전환 환경 하에서 연간 500만톤 수준으로 공급됐던 CDM사업 공급분이 더 이상 시장에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시장에 외부사업 배출권(KOC) 공급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배출권 공급 부족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것이다.

냉매관리의 중요성이 재삼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폐기되는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다수 민간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외부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냉매처리기술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해 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 냉매 재생 및 폐기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 냉매사용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 총량은 약 9만3,000톤~10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폐냉매 총발생량은 CFC, 및 HCFC계열 냉매를 포함할 경우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보고하고 있는 8,000톤 규모보다 많은 2만5,000톤 수준이다.

냉매의 재생 및 폐기설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범석엔지니어링, 선진환경, 오운알투텍 등 3개 업체만으로 이들 업체들의 총 처리시설용량이 연간 1,500톤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3개사가 정부 ‘Allbaro 시스템’에 등록한 냉매처리 신고량은 2019년 기준 대략 500여톤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냉매의 회수 및 처리 규정 관련해 2019년 개정·발효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살펴보면 냉매회수업자들은 냉매를 회수한 후 재생 혹은 폐기처리를 위해 냉매 처리업자에게 최종 인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 말 기준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수는 이미 440개 업체에 이른다. 그들이 회수한 냉매를 재생 혹은 폐기처리 해야 할 냉매처리업체는 전국에 3개 업체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냉매처리시스템의 왜곡현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대용량 냉매 폐기처리 기술개발, 기존 냉매처리업체들의 설비 증설 지원방안 및 신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제도 수립이 엄중한 상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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