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들이 최근 내년 RE100의 국내 도입을 목표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위해 △녹색프리미엄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참여 및 자가발전 거래시장 등 이행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직접 가격을 정해 기부한다-녹색프리미엄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원하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금액을 약정하고 기존 전기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해 구매하는 순수 기부프리미엄이다.

한전이 전기요금에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RE100 참여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제도로 일반 전기요금보다 추가로 받은 판매재원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현행 전기요금 수준을 고려해 하한가를 설정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전력사용량 기준(일정 비율, 일정액) 기부금 형태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보급 및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RPS, FIT 등 공급측면 제도와 병행이 가능한 수요측면의 제도다. 기본 구조는 기본요금+전력량 요금+녹색프리미엄이 된다.

다만 한전이 구매한 전력은 정부 감축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및 발전차액지원(FIT)를 통해 구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청구는 한전이 참여기업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병기해 청구하며 납부는 참여기업이 기존에 선택한 전기요금 납부방식(자동이체, 지로, 지정계좌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납기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한전과 에너지공단이 홈페이지로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참여를 통해 낙찰가격과 물량이 확정되면 계약후 매월 프리미엄을 납부하고 분기와 반기별로 구매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신재생발전설비지원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한전도 11월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마치고 12월 중 녹색요금제 1차 입찰을 진행한 후 2021년부터 프리미엄 청구·납부 등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C, 자유롭게 거래한다-인증서 구매시장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PS 의무이행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2021년부터 개설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체결하는 것으로 의무이행에서 활용되지 않은 REC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거래방식은 매도·매수자가 매물을 RE100시스템에 등록해 당사자간 협의후 거래하는 방식으로 현물과 계약거래가 가능한 장외거래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기업이 플랫폼 이용없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해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장외거래에서의 현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일회성으로 REC를 거래하는 것이며 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하는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실시간 현물거래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장외거래 플랫폼은 월 1회 개설되며 수의계약은 상시거래로 진행된다.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정해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된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2월까지 REC 거래정보 연계협의와 거래플랫폼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REC 거래플랫폼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소비자간 직접 가격을 정한다-제3자 PPA
한전 중개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PPA도 추진된다. 계약대상은 1MW를 초과하는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인 도매거래와 1MW 이상의 일반용·산업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소매거래로 구분된다.

재생에너지사업자와 한전이 도매거래를 진행한 후 한전과 전기소비자가 소매거래를 진행하는 2개 계약으로 체결되며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참여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대신 한전은 플랫폼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제3자 PPA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리한 시간대만 선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약 가격은 참여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SMP+REC)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지분투자도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사용으로 인정-지분투자·자가발전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지분투자도 도입이 추진된다.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전기 또는 REC를 RE100시스테에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전력량 단위의 재생에너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자가발전은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자가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RE100시스템에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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