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제도 이행점검 결과 제도위반 건수는 총 1,328건, 위반금액은 1,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 등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건수는 총 559건으로 전체 42%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28건의 제도위반이 발생했으며 그 규모는 1,138억원에 달했다. 

특히 제도위반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17년도 조사결과 대비 각각 57%,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위반 건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 154건 약 1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11건 43억7,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1건 36억5,000만원으로 총 10개기관의 위반건수는 559건 위반금액은 287억원으로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으며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건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간 경쟁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건수는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468억4,000만원 발생 △중기간 비경쟁제품 2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기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 위반건수는 94개 기관 510건의 입찰공고에서 380억6,000만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40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의 경우 4,000만원 이상 공사용자재 품목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건수는 10개 기관 20건의 공사현장에서 289억원 순으로 위반사례 발생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 반영된 것은 단 2건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의원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라며 “정부부처가 100% 제도를 이행해 솔선수범 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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