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소속 지방이전 공공기관(개별이전)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승인 없이 인력을 잔류시켜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 부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개 부처 24개 이전 공공기관 1,577명이 균형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66명, 한국예탁결재원 283명, 한국전력공사 150명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별로 분석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 미승인 인력 중 40.5%인 638명이 승인 없이 잔류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96명에 달했다.

혁신도시(개별이전) 이전 공공기관 중 승인 인력이 당초 없거나 2배 이상 초과한 기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13곳에 이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균형위에 심의를 거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전체 이전 인력은 4만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혁신도시(개별이전) 39개 공공기관의 승인된 잔류인원 1,700명과 미승인된 잔류인력 1,577명을 합하면 수도권에 남아있는 전체 잔류인력은 3,277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20만5,000명으로 계획인구(27만7,000명) 달성률대비 7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남아야 하지만 잔류인력의 절반 가까이 미승인 상태라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선정 당시 모호한 기준으로 상당수 자회사, 부설기관 등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며 “미승인 인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도권 잔류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보완해 잔류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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