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을 방지를 목적으로‘친환경 클린주유소’제도를 도입힌 후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에 이르며 위반사례는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인해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18개소의 경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점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각 32개소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이어 GS칼텍스가 30개소, NH-oil 25개소, 고속도로 알뜰(ex)주유소가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23건, 인천과 부산이 각 21건씩을 차지했으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아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 부적합 16건, 정량미달 15건, 가짜석유제조와 판매, 개조 5건 등의 순이었다. 

클린주유소 인증제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등에 따라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8개 시설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으로부터 7년간 고정금리 1%대의 융자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9개 주유소에 대해 융자를 지원했고 이 중 2개소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행위의 금지(이동판매)를 위반해 4,2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국민들은 환경부가 인증한 후 제공한 현판을 통해 정부를 향한 신뢰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친환경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도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범부처 차원으로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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