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지역주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발전소 4만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주민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개소(참여비율 0.01%), 2019년 6개소(0.03%), 올해 6월까지 15개소(0.12%)에만 주민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 10% 및 총사업비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 20% 및 총사업비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업부 담당자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태양광, 풍력 사업당 평균사업비는 4,940억으로, 지역주민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100억∼200억원이 필요하는 등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7일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올해 추경을 통해 365억원 예산 책정)을 공고했다.

문제는 산자부가 평가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사업비의 4%이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사람이 융자신청을 할 것을 대비해 평가기준을 만들어 융자를 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경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올해는 평가기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권명호 의원은 “얼마나 추경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현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매우 저조한데 국민들도 외면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