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39개 중 17개 기관(43.6%)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상시 근로자 943명의 1.5%인 14명에 불과했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63명 중 1명, 로봇산업진흥원은 102명 중 2명, 한국에너지재단은 47명 중 1명, 한국원자력연료는 1,163명 중 26명, 대한석탄공사는 976명 중 22명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5년간 91억8,0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규정위반 벌금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같은 기간 무려 22억9,400만원, 한국전력공사는 15억4,600만원으로 이들 2개 기관이 전체의 41.8%인 38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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