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국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해양투기가 합법적이던 시기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적관리를 당부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1980년 대한민국 외무부 문서와 1999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해양 처분 방사성폐기물 인벤토리(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 1999, IAEA)’보고서에 적시된 해양투기 사실을 거론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없다’는 산자부 답변을 질타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1980년 대한민국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1968년부터 72년 사이에 원자력연구소가 울릉도 서남방 11해리 지점에 안전처리용 콘크리트 및 철제용기 포함 45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해심 2,192m 지점에 투기해 폐기물이 1년 이내에 방사능이 안전 수준까지 저감되는 핵종(AU-198, I-131)으로서 해양생물 및 환경오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한 연도별 투기건수와 방사능량, 투기된 방사성물질의 구체적 형태(잡고체), 투하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세계 국가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현황을 담은 1999년 보고서 ‘Inventor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에도 공개됐으며 현재 IAEA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는 1999년 8월 9일 시행된 ‘원자력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됐으며 그 이전에 해양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양투기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부인하는 것은 원자력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은 그것이 중저준위이든 고준위이든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부담”이라며 “원자력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양투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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