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 결제제도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기관 상생결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말 기준 산중위 총 56곳의 공공기관 중 43%에 달하는 24곳이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상생결제 금액도 전체 구매 결제액 15조3,354억원 중 13.7%인 2조1,047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상생결제 제도 운용의 주무부처인 중기부 산하기관은 11곳 중 8곳의 실적이 전무했으며 총 구매 결제액의 3.8%만 상생결제를 이용해 주무부처에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상생 결제 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상환 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송 의원은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산하기관들은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상생결제제도 이용율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가점 상향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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