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사와 가스시공업자간 분쟁의 원인이었던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대상이 명확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의 공급전 안전점검 대상, 기준, 절차를 명확화 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 관련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해 각 도시가스사마다 자의적으로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해 가스시공업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시공감리를 받는데 도시가스사에서도 공급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중점검 아니냐며 도시가스업계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 오기도 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사고발생시 실질적 책임이 공급사에게 지워지기 때문에 안전성 강화측면에서 공급전 점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 시공자단체, 도시가스협회 간 회의를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산업부와 두 업계의 협의결과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은 법정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요자 가스시설에 한해서만 KGS 코드, 규정 등이 규정하는 법적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통보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 검사대상의 경우 도시가스사는 공급전점검에서 배제되고 가스안전공사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다. 향후에는 사고발생 시 공급자가 아닌 가스안전공사에 전적인 책임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가스사 사용시설 안전점검원들의 점검물량도 조정된다.

그동안 여성 도시가스 안전점검원과 관련해 과도한 업무, 성관련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빚어져 왔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취약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근무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선택적 2인1조를 도입할 예정이며 사용시설 안전점검원 업무량도 줄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연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점검거부세대 등 점검이 불가한 세대는 사용자가 스스로 1회에 하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가스사용자 자율점검 실시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논의를 업계와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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