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호응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공사비제도와 수탁공사제도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시설공사 규정인 표준공사비제도와 수탁공사제도를 폐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표준공사비폐지와 관련해 시공사는 표준계약서를 제작, 사용해야 하며 공사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년2회 이상 공사비 표본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이를 업체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탁공사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유자격자에 한해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가스회사는 시공업체 명단을 비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5∼6개 업체를 알려주도록 해 소비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표준공사비제도는 도시가스시설공사시 공사비용의 객관적 산정기준을 마련코자 92년 도입됐고, 93년 도입된 수탁공사제도는 주택용 도시가스시설 설치 공사시 시공자선정과 공사비산출, 시공후 안전검사까지 도시가스사의 책임하에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업체선정과 관련 미등록업체의 공사수주 기회 차단 논란이 있었다.



김시영 기자 syk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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