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 사용후핵연료 처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처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을 평가해 최종 해체계획서를 승인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및 소관‧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전해체 공정에서 주민수용성,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사용후핵연료 인출”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계획 없이 작성된 해체계획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고리 1호기 임시저장시설(저수조)에 사용후핵연료 485다발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며 “2023년부터 고리 2‧3‧4호기도 차례대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반출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며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은 2025년으로 특정했지만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실제 한수원은 최종해체계획서에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는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계획을 별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고리1호기 해체계획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의 경우 2016년 증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은 2020년에 이뤄졌다”리며 “허가기간은 물론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한수원이 제출한 해체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안위원장은 최종해체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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