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해 12일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삼척화력발전소 방파제 공사중단과 오는 12월 31일까지 양빈된 준설토 회수·교체 및 준설토 적치장 복구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의원영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의 심각한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모래에 대한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2005년 모니터링 이후 9월 현재 맹방해변(4.5km)의 면적이 최저 수준으로 지난 5월부터 침식 경향을 확인, 맹방해변의 추가적인 침식방지를 위해 1단계 저감시설(돌제, 4기) 조속 설치 및 본 저감시설 설치 완료까지 방파제 공사중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제작장 및 부두 예정지 발생 준설토를 맹방해변 침식지역 양빈했으나 입도·색 등 맹방의 원래 모래와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빈 준설토 회수․교체를 결정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위치와 달리 한재밑 해변을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변 훼손이 추가 확인돼 기존 적치장을 원상복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육상부에 설치·운영할 것을 조치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항만공사는 공사단계별 선저감 조치 후 시행도록 관리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양의원영 의원은 “환경부의 조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환경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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