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State) 내 판매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우은정 코트라 미국 LA무역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의 친환경 이동 수단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솔린 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2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여객 운송용 신차는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2035년부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내연기관(Combustion-engine) 자동차의 신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변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이라 설명했다. 

본 행정명령에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교통·운송 분야의 유해물질 배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까지 포함된다.

행정명령에서는 해당 규제를 ‘목표’로 지칭하고 있으나 집행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이하 CARB)를 관할 기관으로 지정해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 및 단속이 가능한 ‘금지법’이라 해석될 수 있다. 상세한 시행·집행 계획 및 규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와 소비 시장 모두에 매우 큰 변화인 만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는 “천식과 같은 질환을 줄이고 싶다면, 해수면 상승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다면,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를 지키고 싶다면 이 규제야말로 다른 지역들이 함께 따라야 할 정책”이라고 전하며 모두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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