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사장 취임(2월27일)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5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고 비상임이사도 임기만료 된 지 2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추천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수공의 최고위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며 추궁했다.

수자원공사 정관에는 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11일부터 5명을 모두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가 10월16일 3명만 상임이사로 발령을 낸 상태다. 수자원공사 정관 제8조의2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인해 인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아무리 상임이사 인사권이 사장에 있다고 하지만 수공은 개인 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며 “사장이 취임한 지 8개월 동안 상임이사를 5명이나 선임하지 못한데 책임을 느껴야 하며 정관을 어기지 말고 이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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