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내에서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회유·협박 등 성범죄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소속 임직원 징계 건수가 2018년 33건, 2019년 52건, 2020년 19건 등 10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무상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행위도 많지만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회유·협박 등 막가파식 성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에서는 10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14명에 달하고 이 중 3명은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타 부서로 전출을 보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 정도의 처벌로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없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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