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과 가격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수소법을 개정하는 등 수소 산업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반면 정부의 수소경제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소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며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반면 원천기술 확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양금희 의원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에 따르면 6대 분야 추진 과제 중 5건의 국산화 진행률이 0% 상태로 남은 한 개 분야도 선진국 기술대비 50%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수소경제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수소’의 가능성에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실속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보다 세밀하고 깊게 해야 될 시기다.

이에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들도 면밀히 분석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정부 사업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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