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이 미흡한  가운데 소방분야의 77.9%가 시설개선에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가 232건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금액은 무려 1,28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시급한 C~E등급이 소방분야에서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충북지역이ㅣ 91.3%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설 개선이 시급한 C~E등급 시설 비중이 전기분야의 경우 4.6%, 가스분야는 49.4%, 소방분야는 7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등급 및 안전도는 A~E까지 5단계로 분류하며 통상 A,B등급은 대체로 양호, C,D,E등급은 시설개선이 시급한 부적합 상태로 간주된다.

중기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안전과 시설 개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기와 가스, 소방분야를 나눠 관계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청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433개 전통시장 5만8,0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가스분야의 경우 세종과 충남은 100% 부적합 등급이 나와 전통시장 가스 설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전북도 C~E등급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대전충청권 전통시장들의 가스안전 상황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소화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을 포함하는 소방분야의 경우 충북 지역 전통시장의 91.3%가 시설개선이 시급한 C~E등급을 받았으며 전북이 90.0%로 뒤를 이었다.

전기분야는 전체 조사대상 시장의 95.2%가 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80% 가까운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위해 중기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선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화재공제사업의 전국 평균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13.2%에 불과하다.

제주와 대구는 각각 1.8%, 3.2%로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가입률 1,2위를 기록한 충북과 강원은 지자체의 자금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재공제 누적 적립금도 41억에 불과해 보험업법상 최소 지급여력의 40%에 불과해 대규모 화재 발생 시 실질적 피해지원을 장담하기 힘들다.

또한 연기, 열, 불꽃 등 조기 발화요인을 감지해 소방관서와 상인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역시 전체 점포 대비 설치율이 59% 수준에 머물렀다.

2018년 사업시작 당시 기설치된 점포가 6만호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제 해당 사업을 통해 설치된 점포의 비율은 26.6%에 불과한 셈이다.

당초 2022년까지 100% 설치가 목표였으나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해당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는 시장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첫해인 2018년 에는 1차 공모만으로 예산이 100% 가까이 집행됐지만 2020년은 6차까지 공모를 진행하고도 목표를 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50% 이상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30% 이상 신청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부담금 30%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 역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장섭 의원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불량 설비의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 여건상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번지기 쉬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화재공제 가입률에서도 확인되듯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기부의 정책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점포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장에 나가보면 시설 개선이나 주차장 설치 등 성과를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에 비해 눈에 띄지도 않을 뿐 더러 설마 불이 날까 하는 마음에 화재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시장 상인 스스로 인식개선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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