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연이은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작업허가지침 위반 등 발전공기업들의 노동 및 안전 관련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노동 관련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노동 관련 위반 건수는 총 79건으로 지난해만도 1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동서발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발전이 22건, 남부발전 19건, 서부발전 9건의 순이었다. 발전 공기업 5개사 중 최근 5년간 적발된 내역이 없는 곳은 남동발전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4개 발전공기업이 노동 관련 위반으로 납부한 벌과금은 벌금 2,700만원, 과태료 6억719만원이었다. 발전사별 벌과금 납부액을 살펴보면 서부발전이 4억5,24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발전이 1억1,398만원, 남부발전 8,736만원, 동서발전 5,339만원 순이었다.

서부발전의 경우 적발 건수는 9건이었지만 1억원의 벌금과 3억5,246만원의 과태료 등 가장 많은 벌과금을 납부했으며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보건감독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이 다수 확인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심의의결 등 7건을 위반해 과태료 2,496만원을 납부했지만 2019년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등 7건 위반으로 2,128만원, 안전표시판 미부착 등 8건 위반으로 1,525만원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등 8건을 위반해 2,458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동서발전은 최근 5년간 29건의 위반이 적발돼 6,639만원의 벌과금을 납부했으며 남부발전은 올해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제출로 인한 과태료 6,480만원을 납부하는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도 발전공기업들의 노동 안전 제고 및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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