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과다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의무고용, 각종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서의 제출의무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주나 근로자 및 안전관계자들 모두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주된 결론은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기업경영에 큰 효과가 없었으며,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경영에 부담이 많았던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부담의 경감효과가 별로 없었으며 산업재해의 위험성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규제완화가 단서조항이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규제대상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소홀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급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으며, 여러 정부부처와 지방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지 못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WTO(세계무역기구)관련협약의 예외조항(제20조)에 포함시켜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간 또는 지방정부간에 중복되어 있는 규제를 통합·일원화 하는 것과 더불어 규제완화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안전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결코 방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완화정책은 실질적으로 별로 경감되지도 않았지만 주로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만 추진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을때의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한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안전활동의 와해를 촉진시키고 있다.

산업안전에 관한 규제는 국민의 상당수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에 대해 엄격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정부규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안전에 관한 복합적인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정부규제가 중복적이고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안전에 관한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되고 있는 복잡한 산업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합·단일화하는 산업안전 관련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문제발생에 대한 문책을 철저히 하는 제재체제를 갖추어 산업안전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합리화도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의 실질적인 향상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제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사전예방과 혜택 부여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고왕국이라는 오명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에서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합리화의 차원에서 산업안전규제를 통합·단일화하여 강화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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