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기관의 기관장의 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급여에 대해서는 야박해 아쉬운 모습을 연출했다. 
 
문제의 발단은 모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 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임원들과 이들의 연봉·수당 등을 전수조사해 이들이 받은 연봉 165억원, 수당 4억원, 업무추진비 6억원 등 3년간 79명이 175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언뜻보기에는 줄을 잘 서서 능력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럼 175억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것일까.

이 리스트에 오른 기관에서는 모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과다산정됐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으며 낼 준비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임춘택 원장이 2018년 6월5일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4억822만원이 지급됐지만 코로나19 극복 급여 반납과 상여금 기부액 등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총 3억9,250만원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실에서 주장한 6억3,030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과다산정됐다는 입장이다. 황창화 사장이 지급받은 총급여는 9억1,801만원이 아니라 2018년 10월1일 취임 후 올해 9월까지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3억5,216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기관장들의 급여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것이다. 기관장들의 기본급은 거의 같다. 단지 수당과 성과급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급여는 일종의 대우다. 대우가 좋은 곳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이런 주장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 기관장들이 무임금의 자원봉사자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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