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2020년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에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결하고자 도입됐으며 중소기업 기술이 유출된 경우 기술개발 사실 및 소유권 입증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기업을 선착순으로 26일부터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에서 모집하고 1건당 30만원인 임치자료 수수료를 기업 당 최대 2건까지 총 1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와 같은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 향후 권리 등을 보호받게 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분야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및 기술개발에 매진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방안 모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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