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예슬 기자] 정부가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허용하는 등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0월 기준 51개소인 수소충전소를 오는 2020년까지 31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설치를 허용했고 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지만 그린벨트 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 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의 허용 요청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 또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