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과 이달에 도입된 스팟물량의 영향으로 원료비가 낮아져 산업용, 수송용, 열병합용 등 대부분의 용도에서 도매요금이 인하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아 각 도시가스사에 공고했다.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이 인하됐다.

11월 원료비는 국제유가의 하락, 10월 스팟물량 도입의 영향으로 냉난방공조용(하절기 제외), 산업용, 수송용의 경우 종전 MJ 당 8.5979원에서 8.5287원으로 내려갔다.

또한 열병합용, 연료전지용의 경우에는 종전 MJ 당 7.6006원에서 7.5266원으로 인하됐고 열전용설비용의 경우에는 종전 MJ 당 8.5979원에서 8.5287원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반영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업무난방용(MJ 당 11.0918원), 냉난방공조용(동절기 MJ 당 10.6330원, 하절기 5.5591원, 기타 9.7878원), 산업용(동절기 MJ당 9.7530원, 하절기 8.9516원, 기타 9.0148원), 수송용(MJ 당 9.0148원)으로 내려갔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에는 열병합용(동절기 MJ 당 9.6793원, 하절기 8.1239원, 기타 8.2560원), 연료전지용의 경우 MJ 당 7.9274원, 열전용설비용의 경우에는 MJ 당 11.3692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원료비가 3% 이내로 변동됐기 때문에 민수용은 주택용 MJ당 12.9284원, 일반용(동절기 MJ 당 11.4444원, 하절기 11.2523원, 기타 11.2700원) 등으로 동결됐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원료비의 특성상 지속적인 국제유가하락과 이달에 들어온 스팟물량의 영향으로 원료비가 낮아져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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