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최근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재생에너지사업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의 핵심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산업부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낸 후 지자체의 인허가절차를 통과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제정으로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지자체가 사업자를 공모하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운영되며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토대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산업부에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면 평가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고시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된 상황이다.

입지발굴은 지자체가 자체발굴 또는 공기업·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 발굴이 가능하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적합한 자원 보유, 전원개발행위 및 부지기반시설 조성 가능,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조성, 신재생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 등이 입지요건으로 활용된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전담기관,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입지 후보지역,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 농림·해양환경·산림보호 등 환경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사업계획수립은 △집적화단지 명칭·위치·면적 △지자체 역할 및 이행계획 △인허가 추진계획 △계통연계 방안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주민 이익공유 계획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돼야 하며 지정신청을 할 때 사전에 △민관협의회 협의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광역·기초지자체 협의 △사전입지컨설팅 등이 완료돼야 한다.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60일 이내 평가, 20일에 한해 검토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산업부는 평가결과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게 되며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이 가능하다.

단 지정일로부터 3년 내 발전사업 미허가,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승인후 2년 이내 단지개발 미착수 등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 지역상생, 이익공유, 환경보호 등 인허가 과정에서 그동안 업계와 지역주민,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했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어려운 난관이 돼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면서 REC를 최대 0.1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집적화단지는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부터 참여하도록 하면서 지자체 주도형 추가 REC 0.1 외에도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 0.2도 받을 수 있게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발전수익 확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지역주민과 업계의 갈등을 유발해온 태양광, 풍력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대용량급의 재생에너지발전단지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트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개정, ‘순풍’ 불어온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국내 풍력업계도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기존에는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지름 5km 이내로 개발면적이 78.5km²에 그쳤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km²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km²)하게 설정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5km의 반지름을 기준으로 설정한 원형 내에서만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정된 정사격형 면적 안에서 계측기를 꼭지점 등 구석에 설치할 수 있게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즉 사업 유효지역이 기존보다 약간 늘어났으며 해당 정사각형 범위 내에서 사업 자율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쉬워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하면서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의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기존의 계측기 유효지역은 원형으로만 인정돼 사업단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빈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지정된 공간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단지배치가 가능해졌으며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사업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업계 입장에선 풍력보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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