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와 관련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두산중공업은 용역계약서의 요구조항을 위반해 2개소의 용접부를 잘못 시공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한빛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케 함으로써 한빛본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한빛본부는 현재 진행중인 규제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검찰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빛원전본부의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조치 및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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